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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리,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므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가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합니다.

• 신청기간

격리해제일(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)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

• 지원내용

현금

• 신청방법

※ 확진자가 미성년자(만 18세 이하)인 경우 → 가구 내 다른 성
인 격리자가 신청(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, 법정대리인이
신청(위탁부모 등 포함)
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
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
여야 합니다.
○ 온라인 신청
신청대상 : '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
*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, 감
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, 공동격리자, 외국인, 주민등록
표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
- 신청서류 :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"유급휴가 미
제공 확인서" 제출 필수
○ 방문신청
- 신청대상 : 코로나19로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- 신청서류 : 생활지원비 신청서,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,
신분증,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
서 등), 위임장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,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
류(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)

• 지원대상

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·격리 통
지서를 받은 사람
- 입원·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금액에
해당하는 가구
* 가구의 소득은 '동거인'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(격리자+미격
리자)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(부과액)를 합산하여 판정함
** 22.7.10.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
※ 상세 안내 :
https://ncv.kdca.go.kr/menu.es?mid=a30406000000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일반인용

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일반인용 정보안내

ncv.kdca.go.kr

• 선정기준

○ 지원대상 선정
- (가구원 수 산정)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
에 등재된 세대원
*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
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(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
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
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)
**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
로 간주(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
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)
※ (예) 아동보호시설, 장애인거주시설, 요양원, 기숙사 등 집단시
설 거주자 등
- (소득기준 확인)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합산액이 기
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
· (기준)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“건강보험료 산
정기준표”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
• (적용시점)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'전월 부과보험료' 적용
※ (예)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
• (건강보험료 산출) 전체 가구원 중 ‘보험가입자’의 건강보험료
본인부담금 합산
*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
**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
처리
***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
험료는 제외

[지원제외 대상 입원·격리자 ]
※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
< '22. 12. 31. 이전 격리 통지자 > 1~4 배제
⑦ 「감염병예방법」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·
격리자
② 해외입국 격리자(22.10.1. 입국자부터 삭제 적용)
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
④ 입원·격리자 본인이 국가·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
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
-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제2조제1호 가~다, 마목에 해당하는 공
공기관
* 다만,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
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「사립학교법」
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
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
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「감염병예방
법」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(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)를
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
서'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
< '23. 1. 1. 이후 격리 통지자 > ~2 배제
① 「감염병예방법」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·
격리자
②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

• 제출서류

○ 온라인 신청
-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(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* 등, 해당자
에 한함)
*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(건강보험 자격 상의 직장
가입자)의 경우,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
오프라인 신청
- 생활지원비 신청서(서식 제1호) 1부
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 1부
-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-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* 단,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
- 소득기준을 확인 확인할 있는 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등)
* 단, 보조금24(연계시스템을 포함)를 통해 확인되거나, 행정
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
위임장(서식 제2호) 1부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)
-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(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, 해당자
에 한함)